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21일 출시 예정!!
저축장려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확인하기
-내가 가입 대상인지 확인 할 수 있어요.
● 기간 : '22.2.9(수)~2.18(금) / 오전 10시~오후 10시 운영
● 방법 :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 11개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6월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임.
-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월) 출시됩니다.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할 수 있어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매월 50만원씩 x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가입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_최대6년_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가입소득기준
①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 의 총급여가 3600만원.
②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③ 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11개 시중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국번없이 1397
-11개 시중은행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은 요기로~ : https://blog.naver.com/blogfsc/222631795805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 가입 대상 관련 >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
blog.naver.com
https://fsc.go.kr/no010101/7733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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