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중신용·고신용 초저금리 대출 1천만원
희망대출플러스 신규 공급

희망대출플러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도에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
희망대출플러스 세부 조건 l '22.1.24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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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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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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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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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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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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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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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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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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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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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5점 이상 91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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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92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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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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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 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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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 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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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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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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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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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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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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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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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1.0% 내외(변동)
-2년 이후 : CD금리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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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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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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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전액면제
-2년 이후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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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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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상호금융,캐피탈,카드사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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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이차보전
* 신청 은행의 기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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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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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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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9개 은행 앱) : 별도 서류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동인증서(임대차계약서 촬영, 업로드)
*지역신용보증재단방문(6개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게약서)
-주민등록등본
*지역신용보증재단방문(5개 서류)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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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개인사업자 (8개 은행 앱) : 별도 서류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임대차계약서 촬영, 업로드)
*은행지점 방문 (6개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게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은행지점 방문(3개 서류)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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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감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1.12.27 이후)을 지급 받은 사업체
* 저신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 '22.1.3 부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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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확인사항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중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특레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 ('21.11.29~)
*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소진공⇒은행)하므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은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지원대상 제외 항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 업종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 시중은행 앱(App)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신용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고신용 : 국민(인터넷 가능),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대면·비대면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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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월)
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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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화)
2.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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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수)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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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목)
2. 3(목)
2.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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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금)
2. 4(금)
2.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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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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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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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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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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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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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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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월 24일 ~ 2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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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대환자금 신청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고신용-6개은행 : 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해당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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