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갈수록 무섭네요.
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설날 기점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거라고 하던데....
그동안 걱정반, 두려움반으로 미뤄왔던 중3 아들의 예방접종을 끝냈답니다.
방역패스때도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 맘이였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나만 조심해서 될일이 아닌게 되어버렸어요.
언론에서는 코로나 걸리고 난 후 후유증보다는 백신접종 이후의 이상반응 증상을 더 보도하고 있고,
이상증상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것도 확실치 않아 아직까지 백신주사를 못맞추고 있는게 모든 부모들 맘일꺼예요.
하지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바깥 활동을 막을 수는 없기에
1차 접종 후 더 무서워하는 아이를 잘 달래서
저는 3차 부스터, 아이는 2차 접종을 끝내고 왔어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왔더라구요.
저희처럼 아이와 부모가 같이 접종하는 분도 있었구요.
아들은 약간의 발열 증상, 편도 쪽에 염증 외에는 잘 지나가고 있네요.
'22.1.18 교육부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발표한게 있어서 정리해봅니다.
①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시 만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질병관리청
|
→
|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신청서
제출 →
|
교육부장관(위탁기관)
|
*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동의서 포함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
-서류검토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 (나이스)
|
||
의료비 지급
←
|
||||
*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
* 중위소득 50%이하면서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유의사항
사업기간은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2년 2월 ~ '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 결정.
https://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kdca.go.kr
②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안정 의료서비스는 '20년 5월 15일 체결한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 협약에 따라 120여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합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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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시·도교육감
|
→
|
교육부장관
|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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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① 자살시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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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시·도 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의료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선납
|
|||
② 고위험군 학생
-과거 자살시도 학생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 여부 검토 후 시·도 교육감을 통해 신청
|
→
|
의료비 지원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치료비
지급
→
|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해주며 교직원 상담과 학부모 상담등을 운영해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청소년 위기 상담 전용앱 [다들어줄 개]와 문자[1661-5004]를 통해 24시간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상담 도중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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