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급기간 : 2022.4.20(수)~5.31(화) 까지 ▶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③ 운수종사자 (법인·개인 택시종사자,노선·전세버스) ④ 종교시설대표자 ①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2022년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매출액 감소무관 2021년 매출액 3억원이하 20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이하 ①2021년, 20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2021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매출액 감소자 2021년, 2022년 매출액 3억초과~10억이하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매출감소판단기준 (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