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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

파주시-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운수업·종교시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022.4.20~5.31 까지)

·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급기간 : 2022.4.20(수)~5.31(화) 까지 ▶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③ 운수종사자 (법인·개인 택시종사자,노선·전세버스) ④ 종교시설대표자 ①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2022년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매출액 감소무관 2021년 매출액 3억원이하 20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이하 ①2021년, 20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2021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매출액 감소자 2021년, 2022년 매출액 3억초과~10억이하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매출감소판단기준 (월평..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2022.1.21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 규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300만원 *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되어야 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300만원 ] ▶ 지원대상 ㅣ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 *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2차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기준 ㅣ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21.12.15일 이전 개업 : 1차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여행업, 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

경기도 소상공인 2022년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_중저신용자, 저소득, 사회적 약자_업체당 2천만원이내 (1.24~소진시까지)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통장 ①중·저신용자 / ②저소득 / ③사회적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 대출금리 : 3%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보증료 : 5년간 전액 면제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 ● 대출기간 : 최대 5년 (기본 1년이며 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자격조건 ① 중·저신용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② 저소득자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022년 중위소득(4인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 ③ 사회적 약자 - 은퇴, 실직한 40~50대 가장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다둥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게층 - 고금리 금융 이용자 - 만 39세 이하의 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1.19~)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1.19 지급 개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021.12.6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단계적 일상회복(2021.11.1~12.5) 중단 후 2021.12.6 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제한업체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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