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통장 ①중·저신용자 / ②저소득 / ③사회적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 대출금리 : 3%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보증료 : 5년간 전액 면제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 ● 대출기간 : 최대 5년 (기본 1년이며 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자격조건 ① 중·저신용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② 저소득자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022년 중위소득(4인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 ③ 사회적 약자 - 은퇴, 실직한 40~50대 가장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다둥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게층 - 고금리 금융 이용자 - 만 39세 이하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