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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

고양시 2022.1.13부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고양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 ▶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 감면내용 : 월 사용량의 최대 10톤까지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 ▶ 신청기간 : 2022. 1. 13. 부터 연중 ​ ▶ 감면적용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도착하는 달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신청 https://water.goyang.go.kr - FAX : 031-8075-4946 (접수 후 확인 요망) - 이메일 : wgoyang@korea.kr - 방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등기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_고양시 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신청(2022.1.10~1.21까지)

[고양시 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 대상업체 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 - 정부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 이행업소 : 2021.1218~2022.1.16(21시까지) ② 집합금지 대상 업종 -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고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 2021.9.1~9.7 구분 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 세부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① 관내 등록된 업체로 2021. 12. 18.(토) 이전 허가 받은 영업소 ② 2022. 1. 7.(금)까지 정상영업을 한 업소 ③ 방역수칙을 성실히 시행한 업소로 2021. 7. 28.(수)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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