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자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①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접종 후 6주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2.1.24 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 보건소 방문 및 증빙서류 없이 전자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종이증명서)
- 보건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 1월 25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증명서 출력, 발급
(전자증명서)
- 코로나19전자에방접종증명서 coov 또는 전자출입명무 플랫폼을 통해 접종내역발급·업데이트 진행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제출 및 전산등록 필요 (증빙서류 : 입원확인서, 진단서)
(종이증명서) : 1월 25일부터 보건소 전산등록 후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
(전자증명서) :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사례 ★
① 백신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 (아나필락시스,혈소판감소성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심낭염,심근염)
②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 필요)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 필요(의사소견서, 진단서 필요)
④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⑤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이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최소 입원일 기준 없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유효기간 있음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도우미-증명서 발급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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