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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 규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300만원
*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되어야 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300만원 ]
▶ 지원대상 ㅣ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
*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2차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기준 ㅣ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21.12.15일 이전 개업 : 1차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여행업, 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
▶ 지급금액 ㅣ 300만원 (1차 방역지원금 - 100만원)
▶ 지급절차 ㅣ 문자메세지 발송→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022.2월중)
대상여부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업체명,사업장주소,계좌번호) → 지급
▶ 이의신청 ㅣ 2022.3월 ~
http://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대상별 지급시기 - 320만 곳 + 230만 곳 | |
1차 지급 ('21.12.27~)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22.1.6~)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22.1.14~)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22.1.24~) | 일반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2.2.10~) | 일반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이의신청 ('22.2월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영업시간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함.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한 곳.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함. |
● 맞춤형 손실보상금 (1조9000억원)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분(1조 5000억원)
지원대상 ㅣ '21.10.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곳.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절차ㅣ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 보상 + 온·오프라인을 확인 보상 병행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 (4000억원)
-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출처 : 기획재정부)
2022.1.21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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