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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1.19~)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1.19 지급 개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021.12.6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단계적 일상회복(2021.11.1~12.5) 중단 후 2021.12.6 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제한업체와 2..

사회적거리두기 강화_고양시 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신청(2022.1.10~1.21까지)

[고양시 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 대상업체 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 - 정부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 이행업소 : 2021.1218~2022.1.16(21시까지) ② 집합금지 대상 업종 -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고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 2021.9.1~9.7 구분 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 세부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① 관내 등록된 업체로 2021. 12. 18.(토) 이전 허가 받은 영업소 ② 2022. 1. 7.(금)까지 정상영업을 한 업소 ③ 방역수칙을 성실히 시행한 업소로 2021. 7. 28.(수)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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