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1.19 지급 개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021.12.6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단계적 일상회복(2021.11.1~12.5) 중단 후 2021.12.6 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제한업체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