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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급기간 : 2022.4.20(수)~5.31(화) 까지
▶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③ 운수종사자 (법인·개인 택시종사자,노선·전세버스)
④ 종교시설대표자
①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2022년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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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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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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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출액 3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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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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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1년, 20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2021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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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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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매출액 3억초과~10억이하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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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판단기준
(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
창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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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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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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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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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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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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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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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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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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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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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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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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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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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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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4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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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1년, 22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받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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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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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⑤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2021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2021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2021년 자료)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019년~2021년 자료) ⑦ 2021년, 20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⑧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⑨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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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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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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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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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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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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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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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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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https://apply.jobaba.net/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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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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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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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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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313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
apply.jobaba.net
②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 5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 2022년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프리랜서 : 2022년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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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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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는 제외)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⑤ #프리랜서 - 정부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 프리랜서 확인 서류 1부 (노무제공확인서, 용역계약서, 취(촉)탁서 등) ⑥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⑦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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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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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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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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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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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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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https://apply.jobaba.net/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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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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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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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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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일부 직종 제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파주시]특고·프리랜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314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
apply.jobaba.net
③ 종교시설 대표자 : 50만원 지급
2022년 4월 20일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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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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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는 제외) ④ 종교시설 대표자 -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⑤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⑥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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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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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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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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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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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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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https://apply.jobaba.net/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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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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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파주시 문화예술과 ☎ 031-940-5832(종교시설)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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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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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종교시설 대표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316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 다운로드
apply.jobaba.net
④ 운수종사자(법인·개인택시, 노선·전세버스) : 50만원 지급
* 2022년 4월 20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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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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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해당되는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 -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파주시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④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⑤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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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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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택시· 버스회사에 서류 제출
- 개인택시는 택시조합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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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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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파주시 대중교통과 ☎ (시내버스) 031-940-5761 ☎ (마을버스) 031-940-5296 ☎ (택 시) 031-940-5291 ☎ (전세버스)031-940-5782 |
▶ 제외 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 없는 자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으로 간주하여 제외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제3차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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