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1.19 지급 개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021.12.6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단계적 일상회복(2021.11.1~12.5) 중단 후 2021.12.6 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제한업체와 20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022.2월 이후 20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임)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원
-21년 4분기 250만원 + 22년 1분기 250만원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이 직접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곳에 해당 여부만 확인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② 원금차감 :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동안 상환, 중도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http://ols.sbiz.or.kr - 팝업창 확인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59, ’64
|
’60, ’65
|
’61, ’66
|
’62, ’67
|
’63, ’68
|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4269 / 고양시, 파주시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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