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 대상업체
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
- 정부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 이행업소 : 2021.1218~2022.1.16(21시까지)
② 집합금지 대상 업종
-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고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 2021.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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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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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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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
① 관내 등록된 업체로 2021. 12. 18.(토) 이전 허가 받은 영업소
② 2022. 1. 7.(금)까지 정상영업을 한 업소 ③ 방역수칙을 성실히 시행한 업소로 2021. 7. 28.(수)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소 제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일 기준 영업주에게 지급 * 정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조치 이행업소: '21.12.18~'22.01.16(21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
① 2021. 12.18.(토) 이전 유흥·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로 2022.1.7(공고일)까지 정상영업 중인 업소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 기간 : 2021. 7. 28. ~ 지급일 현재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소 제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일 기준 영업주에게 지급 * 고양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 '21.9.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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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대상 업종 |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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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1. 9. 1(수) 이전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로로 ‘’21. 9.1.~9.7.기간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 ② 2022.1.7. (공고일)까지 정상 영업 중인 업소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소 제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일 기준 영업주에게 지급 |
목욕장내
부대시설 |
① 2021. 9. 1(수) 이전 영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득한 업체
② 21. 9.1.~9.7.기간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목욕장내 부대시설 중 사 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목욕장 내 운영 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부대시설 종류 :예) 이발소, 매점, 식당, 미용실, 마사지샵, 세신업 등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소 제외, 영업신고 업종 중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일 기준 영업주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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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감소 유무 상관없이 업소당 100만원 지급
* 중앙정부·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손실보상 차원으로 이외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습니다. * 업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업소를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복수지급 가능합니다. * 인허가번호, 상호명, 대표자성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입력정보 오류시 지급불가) * 입력정보 수정은 신청 당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당일신청-당일마감) |
●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업소당 100만원
● 신청기간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온라인, 현장접수 : 2022.1.10(월)~1.21(금)
- 현장접수 : 2022.1.24(월)~1.28(금)
● 제출서류 : 고양시 온라인 전용사이트 이용시 작성하면 됨.
① 신청서 및 위임장(필요시)
② 특별지원금 신청 동의서
③ 행정조치 성실이행 각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⑤ 통장사본
* 서식 등 담당 소관부서 별도 요청
● 문의처 : 고양시 콜센터 / 031-909-9000
* 지원금 수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이여야 함.(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별도 소관부서 문의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계좌로 확인 후 지급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신청일로부터 가능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 서류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영업신고증에 명시된 영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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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yang.go.kr/www/emergencyPopup/BD_selectBusinessInc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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