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9000억원 !!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곳
뿐만아니라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서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0만개 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간이과세자 등 332만개 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30억원 사업체 *영업시간제한 : 2021.12.18부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외 |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버킴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① 20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간이과세자
- 20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
-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업체
* 영업시간제한 업체 : 2021.12.18부터~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시설 (2021.12.18~) |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방(pc방) 카지노(내국인)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함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함.
③ 간이과세자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함.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게산서발행액
개업일 | 매출액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11월 | ’21.11월 |
’19.12월 | ’21.12월 | |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 ’21년 신고매출액 | |
’19.12월~’20.11월 | ’20.11월 | ’21.11월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 ’21년 신고매출액 | |
’21.7~10월 평균 | ’21.11월 | |
’21.12월 | ||
’20.12월~’21.9월 | ’21.7~10월 평균 | ’21.11월 |
’21.12월 | ||
’21.10~12월 | ’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12/9 ) |
▶ 지급일정 : 2월 23일(수)부터 지급
*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 신청개시 이틀간 홀짝제 운영, 해당 사업체에게 문자로 신청안내.
일정 | 주요 내용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월 25일(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월 28일(월)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 시작합니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 지급방법
*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 2차 방역지원금 Q&A
※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 (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교육서비스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 문의처 : 1533-0100
↓ 중소벤처기업부 : 2차방역지원금 내용 확인하기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20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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