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감면내용 : 월 사용량의 최대 10톤까지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 신청기간 : 2022. 1. 13. 부터 연중
▶ 감면적용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도착하는 달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신청 https://water.goyang.go.kr
- FAX : 031-8075-4946 (접수 후 확인 요망)
- 이메일 : wgoyang@korea.kr
- 방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등기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주교동)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제출서류
①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② 수도요금고지서 사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 생략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사본(주민등록번호 포함)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보훈 등 기존 감면세대 중복감면 불가
- 주소이전 및 자격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양식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감면 신청하러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수도민원(감면신청)
https://water.goyang.go.kr/index.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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