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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1.13부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위더스컴퓨터 일산서비스센터 2022. 1.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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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감면내용 : 월 사용량의 최대 10톤까지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신청기간 : 2022. 1. 13. 부터 연중

▶ 감면적용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도착하는 달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신청 https://water.goyang.go.kr

- FAX : 031-8075-4946 (접수 후 확인 요망)

- 이메일 : wgoyang@korea.kr

- 방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등기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주교동)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제출서류

①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② 수도요금고지서 사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 생략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사본(주민등록번호 포함)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보훈 등 기존 감면세대 중복감면 불가

- 주소이전 및 자격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 문의처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고양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양식

고양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hwp
0.02MB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감면 신청하러가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수도민원(감면신청)

https://water.goyang.go.kr/index.do#none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수도민원-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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