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회장학회 2022년 장학생 선발
▶ 접수기간 : 2022. 2. 7.(월) 09:00 ~ 2. 18.(금) 18:00
▶ 접 수 처 : 우체국 소인 2월 18일까지 인정함.
①장학생 : 경기도민장학회 사무실 (등기우편만 접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1102호(리더스빌딩) 우편번호 06651
(문의 :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 02)2055-2320, 2322)
②특기생 (등기우편만 접수)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 / 수원시 팔달구 인게로 178, 경기문화재단 6층 / 031-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7층 경기도체육회(경기도체육회관) / 031-250-0455
▶ 자격요건-성적 및 소득기준
○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 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
○ 국내 소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B학점(B0) 이상, 신입생은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제2외국어 제외),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 중 선택)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2년 1학기 기준)
▶ 장학금 선발예정인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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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고양시) (단위: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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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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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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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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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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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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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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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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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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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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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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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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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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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 = 성적 20%, 소득수준 70%, 자원봉사 5%, 다자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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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필수 ①~⑤, 해당자 ⑥~⑧)
구비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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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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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생 선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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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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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 등본
(5년 이상 주소변동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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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표시
- 부모와 학생이 한세대인 경우: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학생이 세대분리된 경우: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이상(부모기준) 확인되도록 주소변동사항 3년전부터 소급하여 발급 신청
- 주소변동일이 2019.2.19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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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2년 1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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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 금액 확인
- 등록금 납부 전이면 납부 고지서 제출 가능
- 고지서 미발급시 추후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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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1년 2학기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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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
- 4.5만점 기준으로 3.0이상
- 대학생 및 전문대생 : 2021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상에 평균평점 B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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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2022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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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 시 최하위 구간(10구간)으로 처리
- 복지자격(수급자, 차상위)에 한해서는 해당 증명서로 동구간 확인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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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21년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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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이상
- 1365, 청소년(dovol), 사회복지(vms)에서 발급되는 확인서에 한해서 봉사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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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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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
- 만 30세이상 형제, 자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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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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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또는 학생 본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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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한내(우체국 소인 2월18일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해서만 접수 인정됩니다.
* 신청 구비서류중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고지서는 학교마다 일정이 달라 접수기한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후 제출 가능합니다.
* 장학생 선발 명단은 3월 31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 장학생 서류 제출시 스테플러심이나 클립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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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2년 8월 중
○ 제출서류
- 장학생 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 2각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장학생 중 예·체능 특기생 :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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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조기졸업,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
☎ 02-2055-2320
☎ 02-2055-2322
FAX : 02-2055-2321
도민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www.gg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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