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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신청(2022.1.10~1.28까지)

위더스컴퓨터 일산서비스센터 2022. 1. 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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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경관 만들기

[파주시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 벽보 전단 : 100매당 1천원~2천원

* 현수막 : 장당 2천원

* 1일 3만원,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

 

참여자격

* 만 60세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현수막 수거의 경우 선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 2022.1.10 ~ 1.28 까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불법물 구분 기준, 수거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단속원증을 발급 받은 후 현장 투입.

 

문의처 : 파주시 도시경관과 / 031-940-5943

 

 

불법 명함형 전단-매장 앞에 나가서 주워왔어요.

 

불법 명함형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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