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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대상-파킨슨,길랑바레증후군 추가

위더스컴퓨터 일산서비스센터 2022. 1.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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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_회복기병원 입원대상

파킨슨 병, 길랑바레증후군 추가

다발성 골절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시기, 치료기간도 확대 

 

 

대상환자군 대상질환 입원시기 입원기간

대상환자군 대상질환 입원시기
중추신경계 (뇌손상)뇌졸중,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90일이내 입원, 180일 동안 재활치료
중추신경계 (뇌손상)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 손상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0일이내 입원, 30일 동안 재활치료
근골격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0일이내 입원, 30일 동안 재활치료
근골격계 하지부위 절단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0일이내 입원, 60일 동안 재활치료
그  외 비사용 증후군(심장질환, 호흡질환, 신생물)
2022.1.22-파킨슨, 길랑바레 추가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0일이내 입원, 60일 동안 재활치료
* 비사용증후군 : 급성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 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생활 동작검사나 버그 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 길랑바레증후군 :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비사용증후군 진단을 받아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국립재활원 등 전국 45개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퇴골, 고관절을 포함해 두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 부상을 당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서 입원할 수 있는 시기를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치료기간도 입원일로 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간 지역 의료기관명칭(지역별·가나다순)
2020. 3. 1. ~
2023. 2. 28.
서울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부산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대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인천 미추홀병원
브래덤병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대전 다빈치병원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강원 강원도 재활병원
충북 씨엔씨푸른병원
첼로병원
충남 천안재활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지정기간 지역 의료기관명칭
2021. 1. 1. ~
2023. 2. 28.
부산 메드윌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구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광주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대전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경기 베데스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연세마두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충북 아이엠병원
충남 SG삼성조은병원
전북 드림솔병원
경북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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