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집중투자지원_(1)영아기 첫만남이용권, (2)영아수당 온라인 신청(2022년 1월5일~)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 신청 개시
①첫만남이용권, ②영아수당
1.5.(수)부터 복지로 · 정부24 신청 가능
① 첫만남이용권
-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온라인 신청은 1월 5일(수)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 지급대상 :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 받을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영아수당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 입니다.
- (가정양육 시)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 수급할 수 있다.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된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압류방지계좌는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함.
※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출생신고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① 첫만남이용권
-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 2022.4.1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입니다.
② 영아수당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주의사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급됩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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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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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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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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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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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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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시 지급(24개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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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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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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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이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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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이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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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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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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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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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2025년까지 월5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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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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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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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사행,레저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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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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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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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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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 부터
*지급시기가 2022.4.1부터
이므로, 2022.1월~3월생의 경우 2022.4.1~2023.3.1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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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5일 부터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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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4월 지급시, 1월~3월분 소급 지급.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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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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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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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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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월중
*추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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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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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관할 주민센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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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복지로(http://bokjiro.go.kr) , 정부24(http://gov.kr)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함.(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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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금액 인상(60만원→100만원)/2022.1.1부터 임신확인시, 신청일 기준
●아동 출생전,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카드에 첫만남이용권(200만원)지급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영아수당 대신 각각 보육료바우처(월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9만~18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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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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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